데이터3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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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시동…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험업계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에 이어 한화생명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요. 해당 연구계획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데이터3법’과 생명윤리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승인받은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 또는 결합을 요청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위 회사들에 이어 삼성, 교보, 신한그룹의 보험사들도 승인이 임박해 조만간 보험업계는 데이터 활용 전쟁의 서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의 건강위험과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선정할..
2021.06.22 -
폐암 환자 연구부터 대출모델의 근거까지, 비식별 데이터의 재탄생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파수가 항상 강조해왔던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활용될 수 없었던 개인 데이터들이 안전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앞서 언급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끼리의 데이터 결합을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수 역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비식별화 솔루션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최근 각 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비식별 데이터의 실제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및 결합해, 폐암 환자의 사망 동향과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2021.06.07 -
데이터 결합? 이제 통신요금상품이 아닌,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로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결합’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가족 간 주로 사용하는 통신요금 결합상품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결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마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KDX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 판매 중인 ‘카드소비 X 이동동선 데이터’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카드사업자의 소비 데이터와 통신사업자의 이동동선 데이터가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카드소비 내역 또는 이동동선으로만 존재했던 이전과 달리, 더 많은 가치를 내포하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데이터 결합은 통신요금 결합상품의 할인율처럼, 합치면 합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2021.05.04 -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필수 요소, 비식별 컨설팅!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 따라오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두 가지 키워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지금까지 기업에 있던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정의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만큼, 개인이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기업 또는 기관을 선별해 이용할 권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에서 칭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는 어떨까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외에..
2021.04.08 -
2021 빅데이터 활용 보고서 이것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파수는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가져왔습니다. HIRA 빅데이터 브리프는 보건ㆍ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데이터3법 통과가 보건ㆍ의료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3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활용될 수 없었던 개인의 데이터들이 안전한 비식별화/가명화 과정을 거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 -데이터3법-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돼 기존에 활용될 수 없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혹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들이 서로 같은 목적과 안정성 아래에서 활용되어 더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로 정보가 교류가 불가했던 영역들이 데이터3법으로 인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건강..
2021.04.02 -
디지털 뉴딜 시대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
디지털뉴딜 시대에서 기업이 고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며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명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가명화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비식별화/개인정보 가명화'란?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함을 의미합니다. 혹시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없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크게 화제가 된 인공지능(AI) 챗봇 사건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한 인공지능 챗봇 기업은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에 게재된 모델 파일에 고객의 실명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체로 데이터들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