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 연구부터 대출모델의 근거까지, 비식별 데이터의 재탄생

2021. 6. 7. 10:51IT 트렌드가 한눈에!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파수가 항상 강조해왔던 부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활용될 수 없었던 개인 데이터들이 안전한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앞서 언급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끼리의 데이터 결합을 위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수 역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비식별화 솔루션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최근 각 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비식별 데이터의 실제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국립암센터가 보유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및 결합해, 폐암 환자의 사망 동향과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진행한 첫 비식별 데이터가 폐암 환자의 사망 과정, 폐암과 적극적인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쓰인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HIRA 빅데이터 보고서를 통해 전달드린 바 있었죠!

 

 

HIRA 빅데이터 브리프, 기억나지 않는다면? (위 사진을 클릭해 게시물을 봐주세요!)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의 경우, 가명정보 결합제도 시행 이후 다양한 비식별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금융과 의료에 다소 치중됐던 기존 데이터 결합을 넘어, 서로 다른 분야의 결합을 시도한 의미 있는 사례들도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쇼핑몰) 정보와 CB사의 대출 상환 정보를 결합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 모형을 개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상환 능력을 특정 금융 정보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가 없거나 몇 년간의 매출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상에서의 CB사 대출 및 상환 내역을 상환 능력 근거로 활용하면서, 해당 정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꾼 것이죠. 덕분에 기존 금융 정보가 부족했던 금융소외계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등 금융 접근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의심받던 비식별 데이터,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역시 데이터 결합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만큼, 현재 4곳인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공급 중인 파수의 눈!, 역시 틀리지 않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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