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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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필수 요소, 비식별 컨설팅!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 따라오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두 가지 키워드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지금까지 기업에 있던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 주자는 취지에서 정의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만큼, 개인이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은 기업 또는 기관을 선별해 이용할 권리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데이터에서 칭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는 어떨까요?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외에..
2021.04.08 -
2021 빅데이터 활용 보고서 이것만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파수는 HIRA 빅데이터 브리프를 가져왔습니다. HIRA 빅데이터 브리프는 보건ㆍ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데이터3법 통과가 보건ㆍ의료기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3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활용될 수 없었던 개인의 데이터들이 안전한 비식별화/가명화 과정을 거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 " -데이터3법-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돼 기존에 활용될 수 없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혹은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들이 서로 같은 목적과 안정성 아래에서 활용되어 더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로 정보가 교류가 불가했던 영역들이 데이터3법으로 인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건강..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