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JOB)의 개인정보, 첫번째 이야기]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권은 모두 주목!

2021. 6. 30. 17:51IT 트렌드가 한눈에!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파수가 여러분께 소개 드리는 글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HOT한 정보를 좀 더 빠르고 보기 좋게 알려드리고자 [내 일(JOB)의 개인정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가 다양한 산업에 끼치는 영향들을 시기적절하게 알려주는 정보통 콘텐츠가 되고 싶네요. 오늘은 그 첫번째 이야기,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업계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아마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긴장이 바짝 되는 날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해당 날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불과 약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은…그야말로 폭풍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60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에 뛰어 들겠다고 손을 들었는데요. 이때 주목해야할 점은 현재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뿐만 아니라, 신청 예정 사업자 대부분이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라는 것입니다. 아마 파수가 제목에 콕 집어서 ‘금융’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금융권 종사자분들일 수도 있겠네요!

 

업권 회사명
은행(5개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전(6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1개사)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1개사) 농협중앙회
저축은행(1개사) 웰컴저축은행
핀테크(14개사)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팀윙크, 핀다, 뱅크샐러드,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자료: 마이데이터 본인가 28개사 (출처: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금융 산업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회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는 법이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먼저 실행하게 된 금융권 종사자분들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따라오는 보안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이 많으실 거라 예측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오∙남용됐을 경우 피해 규모와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리스크 최소화입니다. 8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예정인 금융업계 종사자분이라면,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핵심은 ‘목적에 따른 철저한 비식별화’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정보 외의 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반드시 가명 처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식별화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오직 개인의 동의가 있을 때 활용 가능한 만큼, 계속 기업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지 않죠. 따라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식별이 불가능면서도 유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명 처리해 기업 목적에 맞게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태를 이루는 지속적인 ‘데이터 자산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또한 필요한 정보는 남기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가 필요하죠.

 

‘개인정보 자산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파수의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fs0608/222302637051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필수 요소, 비식별 컨설팅!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 따라오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log.naver.com

 

두번째 핵심은 ‘의무 보안취약점 점검에 대한 대비’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전자금융 서비스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 1회 취약점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죠. 특히, 이러한 의무 점검은 첫 시행되는 시기에 좀 더 엄격한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첫 발을 떼기 위해 준비 중이신 많은 금융업계 관리자분들께서 이 글을 주목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수가 말씀 드린 두 가지 핵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비식별 처리를 돕는 솔루션과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파수의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는 세부적인 비식별 조치 옵션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를 돕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GDPR 등과 같이 다양하고 중요한 컴플라이언스에 안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파수는 비식별화 강자인 만큼, 고객에게 더 밀접하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식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한 구축 노하우와 가명 정보 관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자 여건에 맞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의 보안과 효율을 모두 잡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 가능하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업계는 현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곧, 금융업계 외에도 다양한 업계 분들이 마이데이터란 기회를 향해 전진할 예정이시겠지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파수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파트너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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