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 웹툰 플랫폼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Feat. 웹 콘텐츠 보안)
혹시 여러분께서는 자주 보시는 웹툰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양한 플랫폼의 생활툰 보기를 즐겨 하는 편인데요! 특히, 한 컷 한 컷 너무 공감되는 장면을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으로 캡쳐를 해 전송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요런 그림!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작품을 캡쳐한 스크린샷을 온/오프라인에 유포/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03.24